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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련 정책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2023-11-15 11:20:36

[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4호, 2023.09.26)

1. 개정 이유

빙과 및 얼음류의 불필요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도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품 및 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 유통 가능한 식품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치즈 등 일부 식품유형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Ⅰ. 3. 머, Ⅱ. 1. 버.∼어., Ⅱ. 2. 다. 1))

1) 레토르트식품 용어 정의 정비

2) 빙과 및 얼음류는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냉동식품의 가열여부에 따른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으로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냉동 식육을 제외한 모든 식품유형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가, 다, 사, 자, 카, 더, 머, 버, 저, 커)

1)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추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타 표시사항 정비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정비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별지 1」 1. 나.)

1) 영업소(장) 등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3. 부칙<제2023-64호, 2023.9.26.>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Ⅲ. 1. 사. 2) 거) (15) 및 머. 1) 자)와 같은 목 2) 거) (10)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Ⅲ. 1. 카. 2) 거) (4)의 개정규정 : 2026년 1월 1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92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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