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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련 정책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2023-11-14 11:58:24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444호)

1. 개정이유

현행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 및 준수사항은 커피 등 음료류에 한정되어 있어 자동 조리기능을 갖춘 다양한 자동판매기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판매기 내부의 구조, 재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완화(안 제31조의2, 안 별표 12 제6호가목2))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이상으로 완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자가품질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나. 영업허가 제한을 확인하는 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안 제40조제3항)

영업허가관청이 영업허가 제한사유를 확인하는 위하여 제출하게 하는 서류의 인정범위에 아포스티유(Aspotille)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포함하고자 함

다. 마리나선박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허용(안 제42조제1항제17호)

마리나선박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자 함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 12 제6호가목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마.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의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 14 제5호나목3)라 및 같은 목3)마), 안 별표 17 제4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내부는 세척,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식품이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로 되어야 하며, 조리에 사용하는 식품이 있는경우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6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가 [별표 14] 제8호가목1)사)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식품자동조리ㆍ판매기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5호나목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식품자동ㆍ판매기영업 영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83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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